2008.12월에 강남구 삼성동의 50억원 아파트를 구매하고 10년간 실거주 한 후 2018년 12월에 60억원에 매각할 경우 현재의 세율에서 취득시와 보유시 그리고 양도시의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개인으로 취득,보유,양도할 경우와 법인으로 취득,보유,양도 할 경우로 각각 나누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개인양도차익계산
양도가액-취득가액×[(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장기보유 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구한뒤,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현재, 장기보유공제 및 세율이 개정될 예정으로 있는바, 내년 및 내후년의 세율이 각각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므로, 현재의 세율로의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2. 법인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계산한뒤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법인세율도 개정예정에 있어 구체적 세액계산은 어려우며 법인의 주택보유는 비업무용 자산으로 인정되어 일반법인세 25%에 추가 30%의 세율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