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비 | 2008-12-15

안녕하세요

당사는 올해 12월말 감가상각비 계산 후 잔액이 일정금액 이하가 남는 자산일 경우,
내용연수가 다하지 않아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려 합니다.

금액은 4백만원 정도이며, 당사 자산은 1조(건자포함), 판관비는 년 20억 정도 입니다.
감가상각비 계상이 가능하겠는지요?
답변
법인이 감가상각비 계산후 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남는 자산의 경우 정률법에 의해 상각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하는 것으로 정율을 구하기 위해 잔존가액을 5%로 보고 있으므로 잔존가액 5% 남았을때 1000원이외 나머지를 모두 없앱니다(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김)(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