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이 감가상각비 계산후 잔액이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남는 자산의 경우 정률법에 의해 상각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에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상각하는 것으로 정율을 구하기 위해 잔존가액을 5%로 보고 있으므로 잔존가액 5% 남았을때 1000원이외 나머지를 모두 없앱니다(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비망가액으로 남김)(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