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A가 B로부터 구입한 설비를 C에게 공급하는 거래도중, A의 사정에 의하여 B가 C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B가 설비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A와 C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귀사의 의견대로 A는 C로부터 미리 내준 설비대금만 지급받으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A와 합의하여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지급하면 됩니다.
4. 즉, C가 설비를 구매하는데 대금의 일부를 A의 자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설비의 전체금액에 대해서 발행받아 수취하면 되며, A가 부담한 자금에 대해서는 jA와 합의하여 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C와 A은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