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설비구매 계약서 양도시 부가가치세법 지엠비 | 2008-12-15

당초 A회사에서 B회사로부터 설비구매하여 C회사로 납품을 진행 중
A회사의 사정으로 납품이 곤란하여 B회사와 C회사가 바로 계약을 하여
물품구매를 진행 하였습니다

1.설비의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A회사에서 지급하였고
2.C회사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시 2차분 중도금을 포함하여
C회사에서 지금까지 지급 총액(A회사 지급분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였음
3.이럴때 A회사와 C회사간에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지요?
4.실제 A회사에서 지급한 대금은 C회사에서 물품을 판매 후 대금회수시까지
C회사의 차입금으로 처리 하려고 하는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1. A가 B로부터 구입한 설비를 C에게 공급하는 거래도중, A의 사정에 의하여 B가 C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B가 설비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2. A와 C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3. 귀사의 의견대로 A는 C로부터 미리 내준 설비대금만 지급받으면 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A와 합의하여 차입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지급하면 됩니다.

4. 즉, C가 설비를 구매하는데 대금의 일부를 A의 자금을 사용하여 지급한 것이 되므로, 세금계산서는 설비의 전체금액에 대해서 발행받아 수취하면 되며, A가 부담한 자금에 대해서는 jA와 합의하여 차입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C와 A은 세금계산서 수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