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인 차남이 사망을 하였는데, 망자 소유의 상가를 장남에게 상속하려 합니다.
1. 1순위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해야만 합니까?
2. 사망후 3개월이 지났는데, 상속포기가 아닌 방법으로 장남이 상속할 수 있습니까?
3. 기본공제(5억)를 받고 30% 할증하여 상속세를 내면 됩니까?
답변
1. 상속은 민법 제1000조의 규정에 의하여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서이며, 우선상속순위가 아닌 자가 상속을 받으려면 우선순위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피상속자의 형이 상속을 받으려면 1순위자인 차남의 자녀 및 배우자와 2순위자인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3순위자의 상속승계가 가능하며, 3순위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균분하여 상속됩니다.
2.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속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승인이 있으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상속세 할증과세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경우에 적용되는데, 귀사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상속과 관련된 상속세등의 계산절차 및 세금문제를 제외한 상속포기 및 상속순위 등에 관련된 부분은 세무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등 관련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