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명의 제공 시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문의 켐아이티 | 2008-12-15

현황)
1. 판매할 제품에 대한 특허 보유 : 당사(특허 지분 20%), A사(특허 지분 80%)

내용)
2. 판매할 제품을 생산할 회사(B사)가 A사와의 특허 사용에 대한 협상이 안되어 당사의 명의하에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다고 함(특허 사용료 지불 조건). 이 경우

질문)
1) 제조물책임법의 책임을 당사가 지게 되는 지요?
- (2000.1.12 제정된 제조물책임법 제4조 면책사유 제1항. \"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해당 되는 지요?
- 당사가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특허 사용 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답변
1.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사유는 해당 제조물의 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등에 따른 제조로 세무상으로도 제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할때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디자인, 성능(설계) 등 해당 제품의 책임 등이 귀사에 있다면 동 제조물책임법의 당사자인 제조물의 공급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제조물 공급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 제조물의 성능 및 기능와 상관없다거나 특허와 상관없는 제조물을 제조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치 않다면 귀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즉, 제조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특허권의 이익가치를 지분비율에 따라 A사에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특허의 지분이 20%인 귀사에서 80%인 A사의 허가 및 동의없이 임의사용 책임 등의 문제가 따르므로 A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 질의의 경우 세무ㆍ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