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제조물책임에 대한 면책사유는 해당 제조물의 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 등에 따른 제조로 세무상으로도 제조업의 해당여부를 판단할때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디자인, 성능(설계) 등 해당 제품의 책임 등이 귀사에 있다면 동 제조물책임법의 당사자인 제조물의 공급업자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제조물 공급자가 아니라는 입증은 특허와 관련된 기술이 제조물의 성능 및 기능와 상관없다거나 특허와 상관없는 제조물을 제조한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치 않다면 귀사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즉, 제조명의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특허권의 이익가치를 지분비율에 따라 A사에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특허의 지분이 20%인 귀사에서 80%인 A사의 허가 및 동의없이 임의사용 책임 등의 문제가 따르므로 A사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 질의의 경우 세무ㆍ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