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구매, 해외 제작 , 수입 단계 롤런즈라버코리아 | 2008-12-15

평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의 사례에 대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1, 귀사가 A국에서 원자재 구매후 국내통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B국으로 넘겨 B국에서 또 다른
원재료를 첨가하여 완성 원재료를 만듭니다, 그 후 한국으로 수입하여 통관하는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A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는 L/C 오픈으로 대금을 송부하는데. 이럴경우
A국의 원자재는 귀사의 미착원재료 인가요? 아니면 귀사의 타처 보관 원재료로 보와야 하나요?
또 이런 방식을 택하면 외국환 거래법이나, 세법에 이상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외(A국)에서 원자재 구입후 다른 국가로 이송시켜 완성원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A국에서의 원자재는 구입완료이므로 타처보관 원재료로 반영하면 됩니다.구입후 국내반입될 것이 아직 안들어 온것이 미착원재요입니다
또한 세법은 해당 거래의 이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재화의 이동에 따른 세무상의 납세의무만을 판단하는바, A국에서 B국으로의 재화 이동은 국내세법에 적용받지 않으므로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대금송부 방식도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외화송금과 관련된 더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과-2159, 2008.07.22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C)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출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에 있는 다른 사업자(D)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C\"에게 인도하는 경우 \"B\"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