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입하는 자산의 취득일? 금양 | 2008-02-14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입하는 자산의 취득일에 관해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수입하는 기계장치를 12월20일에 선적이 되었고(FOB가격조건) 실제 국내 입고된 일자는 다음해 1월중순인 경우...
이 기계장치의 취득일은 언제가 되는지가 궁급합니다.

그리고 12월말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수입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입신고수리일로 수입신고일에 미착품으로 계상한 후 입고시점에 미착상품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