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채무의 결제조건 변경에 따른 이자상당액 지급시 처리 삼표산업 | 2008-12-15

거래처와의(특수관계자) 거래에 있어 대금결제와 관련
현금 지급조건의 거래에 있어 자금상의 문제등으로
일시적으로 결제조건을 어음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때 어음으로 결제조건을 변경하면서 발생하는 어음할인료
(거래처의 은행할인요율적용)상당액을 별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럴때 세무상 문제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1. 결제조건 변경에 따른 어음할인료 지급에 있어 거래처의 은행
약정 할인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시 평균차입이자율등의 적용과 관련 유사적용여부)
2. 결제조건변경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의 필요여부(공문등으로 처리가능여부)
3. 할인료 상당액을 지급할때의 회계처리
외상매입금 XXX / 지급어음 XXX
이자비용 XXX / 현금 XXX
로 할인료 상당액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올바른 회계처리는
또한 거래 상대방은 할인료 상당액의 수수에 대한 회계처리는
4. 이자비용으로 처리시 원천징수 문제
(물품대금 결제기일연장에 따른 연체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라고
되있는데)
답변
특수관계자라도 어음지급하면서 추가로 어음할인료를 계산하여 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어음할인료는 거래금액 포함하지 않는바, 할인료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회계상으로 귀사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잡손실 처리하며, 상대방은 잡이익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물품대금 결제기일연장에 따른 연체이자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사의 의견대로 제대로 된 금융거래의 일종이면 지급이자(이자비용)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