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특수관계자라도 어음지급하면서 추가로 어음할인료를 계산하여 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어음할인료는 거래금액 포함하지 않는바, 할인료는 잡손실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회계상으로 귀사가 반드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잡손실 처리하며, 상대방은 잡이익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물품대금 결제기일연장에 따른 연체이자상당액은 공급대가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자소득에도 해당하지 않는바,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귀사의 의견대로 제대로 된 금융거래의 일종이면 지급이자(이자비용)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