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고설비 매각 방주광학 | 2008-12-13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중고설비를 매입하여,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지분출자를 하려고 했지만, 여의치가 않아 설비매각으로 가려고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상품매출로 인식을 할 수 있는지요?
정관상에는 애매하지만, 도매업이 있는데, 상품매출인식이 가능하다면, 혹시 금감원이나 기준서상에 나와있는 실무의견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는 반드시 매출로 인식해야 되는데, 만일 그런 조항이 없으면 감사인과 다툼이 발생할 것 같아서요.
수고하세요
답변
도소매업이 있어도 계속 반복적인 경우에 상품매출로 계상하는데 타당하지는 않지만 상품매출로 반영한후 설득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