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취득세 과세표준 질의 용평리조트 | 2008-12-12

타사로부터 콘도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당사는 약3개월에 걸쳐 콘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잔금포함) 공유제(ownership)콘도를 매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콘도 취득을 위한 차입금과, 국공채매입비용, 국공채처분시 처분손실, 취득대행 법무사수수료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타법인으로부터 콘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국공채처분시 처분손실, 할부이자 및 자금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직ㆍ간접적인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차입금자체가 취득세 과세표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