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학원사업을 하는 면세사업자이며 당사는 필리핀에 있는 A기업과 전화영어(회화)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함.
이에따라 A회사는 당사의 회원에게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하며 또한 당사의 교사들의 교육을 위해 전화영어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당사는 교사들의 교육을 위한 전화영어용역 제공을 신입교사들에게는 1개월에 한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기존교사들에게는 1개월에 한해서 70%를 회사가 보조해주며 본인은 30%만 부담하도록 하여 제공함.
질문
1안. A회사에 대한 대리납부의 과세표준은 당사의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화영어용역에 한함.
2안. A회사에 대한 대리납부의 과세표준은 당사의 회원에게 제공하는 전화영어용역 뿐만 아니라 당사의 교사에게 30%본인부담으로 제공하는 전화용역까지를 포함함. 이때 대리납부 과세표준 계산은 당사의 회원과 교사에게 유료로 제공되는 부분에 대해서 A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함. (교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되지 않기때문에 대리납부 의무 없음)
3안. A회사가 제공하는 전화영어용역 전체에 대해서 대리납부의무 있음.
3안 중 어느것이 세법에 부합되는 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외국의 전화서비스제공인적용역대가전체에 대한 것이므로 국내에서의 부담배분에 관계없이 3안이 타당함(국내교사들의 부담관계가 일시적으므로 부담율등관계없이 전액에 대해 대리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