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자 매입세금계산서를 모르고 있다가 금번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공급시기는 9월이고, 저희가 입금은 12월에 합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시에 신고 하지않았다가 확정신고를 하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경우 가산세가 있습니까?
공급시기만 정확하다면 가산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급시기 이후의 계산서만 1% 가산세 아닌지 궁금합니다.
제말은 공급시기와 계산서의 공급시기 날짜는 같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고
공급시기 이후의 계산서만 1% 가산세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매입세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확정신고시에 반영하면 되며,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