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정산시점 오류 엠에스오토텍 | 2008-12-12

안녕하십니까?
제목건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2006년 귀사사원이 퇴직금 중도정산을 요청하여 정산을 했으나
정산시점이 문제되어 추가 차이부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회계처리 및 세법상 해결법을 구하고자 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일자 : 2006년 10월 ~ 2006년 12월
2. 실제 담당부서 정산일자 : 2006년 11월 ~ 2007년 1월로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
3. 차이금액 : 1개월 급여에 대한 평균급여 차이발생(약 3백만원 추가 지급하게 되었음)

여기에 대해서 추가지급분 회계처리와 세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최초의 퇴직금 지급시점과 추가지급시점이 명확하지 않은데, 2006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으나 계산의 착오로 인해 2006년에 지급되어야 할 퇴지금을 2008년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추가지급부분에 대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차)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 대) 현금 3,000,000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대) 퇴직급여충당금 3,000,000


2. 또한 추가지급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상으로 2006년에 신고했던 퇴직급여에 추가부분을 합산하여 원천징수분 수정신고를 하면 됩니다.아니면 추가분을 추가납부시점이나 올해의 퇴직금으로 처리해도 큰 무리는 없을듯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