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파트분양 등 자산취득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2-12

안녕하세요. 성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사항은, 당사가 분양한 아파트, 대지에 대해
중도금 납부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취득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발급치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규정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자가 그 대상입니다.(법인세법 117조의2, 법인세법시행령 제159조의2)부동산은 취득자입장에서 적격증빙이 없어도 되는경우임
따라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줄 의무가 없으며, 과세부분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