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프린터로 인쇄한 세금계산서 서울우유협동조합 | 2008-12-12

세금계산서를 프린터로 출력하여(칼라프린터가 아닌) 거래처에 보냈는데요
복사본 같다고 원본을 달라고 합니다..
비고란에 \"원본대조필\"이라고 인쇄하면 세금계산서로써 효력이 생기는지요?

또 하나는 저희도 매입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간혹 팩스로 받거나 위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꼭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는지...원본대조필이라는 문구가 없으면
세금계산서로 효력이 없는지..궁금합니다..
답변
프린터를 통해 인쇄된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팩스 등의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본필한 세금계산서는 원본을 보관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 원본이란 작성자가 도장찍고 원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