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자산의 건물대체 시점 삼송 | 2008-12-12

재건축중인 아파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건설중인자산계정을 건물로 대체해야하는데 시점이 애매합니다.

건물의 등기를 하는 시점인 것인지..무엇이 기준인지 알려주십시오.

답변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로 대체하는 시점은 준공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기일, 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사용개시일 중 가장 빠른 날에 대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