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개인에게 의뢰를 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게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지급할 예정인데 회사에서 계정 및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게산서는 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수임자도 현재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이나 소득세등의 처리는 곤란하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개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바 독립된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법정증빙영수증 수취를 위해서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법정증빙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액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정증빙을 수취할 수 없게 되므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받게 되고 지출불분명비용으로 손금불산입됩니다. 가능한 주민번호로 기타소득이나 자유직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