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007.12.31 1년분에(중도정산)퇴직금을 2008.1.31일에 지급한경우 귀속연도는 2007년이며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2)2008.1.1-2008.12.31일 퇴직금을 2008.12.31일에 지급한경우
퇴직금이 한해에 두번 나간경우 2008.1.31일(2007년도분)지급분과
합해서 재정잔하는건지요? 아니면 별도로 보는건지요?
답변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산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매년도 말일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라면 각각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한 지급 약정일이 없다면 모두 2008년 소득으로 보아 합산하여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 서면1팀-328, 2006.03.13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산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