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송비용 및 법정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퍼시픽랜드컴퍼니 | 2008-12-11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송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상담을 드립니다.
2건의 소송에서 각각 계약조건에 의해 자동적으로 계약해제가 되었으나 피고측에서
원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 끝에 승소(선고일 2008.11.15)를 하게 됐습니다.

이에 판결주문에서는
1. 피고는 원금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A의경우 원금만 받고 법정이자나 소송비용은 회수하지 못함
B의경우 회수하는데 문제가 있어 이율을 10% 감면하는 약정서를 맺고 원금 및 소송비용을
회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각각의 경우 소송비용에 대한 귀속시기는?
2. 법정이자의 귀속시기 및 법정이자를 못받는 경우와 이율을 10% 감면하여 받을경우
나머지 못받는 금액에 대한 각각의 세무처리사항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1. 소송비용은 사건의 종결된 시점을 귀속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판결시점이 귀속시기가 됩니다.

2. 법정이자의 귀속시기는 이자를 받는 시점에 인식하고, 채권(이자)을 받지 못하거나 회수를 위해 감액해준 경우라도 부당행위문제 없으면 접대비로 보지 않고 대손금으로 인정되어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