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경정청구 기한.. 동성건설 | 2008-12-11

매입자료 누락으로 인한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려 합니다.
매입자료 일자는 2월이고요.
1. 경정청구 기한
2. 가산세 여부 및 해당 가산세 부분
3. 위사항과 관련한 법 조항
에 대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경정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매입누락에 따른 경정청구시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 등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