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방송국 협찬상품 제공시 회계 및 부가세 과세 여부 진양화학 | 2008-12-11

당사 제품을 방송국(드라마 제작 등의 세트)에 협찬품으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방송종료시 협찬사(당사)의 회사명이 자막으로 처리되는 경우.
1)회계처리 계정과목?
2)부가가치세 과세여부(세금계산서발행 및 교부의무는?)
답변
1. 회사제품을 협찬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사명이 자막으로 처리되는 등 광고선전목적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차) 광고선전비 100 대) 제품매출(해당자산) 100
부가세대급금 10 부가세예수금 10


2. 협찬물품을 제공(매출발생)하면서 광고용역(매입발생)을 제공받는 거래이므로 부가세 발생하며 세금계산서 교부하고 구입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