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점 사업장 오픈 관련하여 법인등기부상에 지점 등록을 했는데,
사정상 지점 사업장 오픈일이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때 법인등기부상에 지점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지, 아님 오픈일정만 조정된 것이고
법인등기부상에 지점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안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점등기는 완료하였으나 지점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라도 조만간 사업개시 예정이라면 지점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점등기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세무회계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보다 자세한 내요은법무사무소 등에 문의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