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속기간 1년미만 직원의 임원인사 발령시 퇴직금 지급의 가능 유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이디에 | 2008-12-11

당사의 직원 한분께서 2009년 1월 1일부로 임원인사발령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래 직원의 임원인사발령시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 직원분께서는 근속기간 1년 미만 이므로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임원 발령시 근속기간 1년 미만 이지만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2. 1번의 경우가 불가능 하다면, 임원으로 발령 한 후 직원으로서의 근속기간+임원으로서의 근속기간을 합하여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이 가능 한지?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직원의 임원발령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 1년 미만 근무자이므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으나 회사지급규정 등에 따라 별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비용인정도 됩니다

2. 임원승진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므로 근속기간 합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