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A,B거래처에 재화 공급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6억원)하였으며, 부가세 신고
A거래처
6월30일 1억 5천만원
7월30일 1억 5천만원
B거래처
7월30일 3억원 총 매출 6억원
제품의 문제로 인해 12월 중순쯤 반품을 받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려 합니다.
이럴경우 회계,세법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질의2
그리고 만약에 12월 달에 새로 출시되는 신제품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반품을 받은후 새로운 신제품으로 A,B거래처에 재화를 6억원치 공급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매출후 제품의 하자 등으로 반품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하면 되며, 매출액에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
2. 하자제품을 반품하고 다른제품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품을 받지 않고 신제품 제공시 별도의 거래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