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예치금 법정준비율(35%)에 대하여 질문입니다.. 다이소아성산업 | 2008-12-11

1.퇴직예치금 법정준비율(35%) 미만일 경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법정준비율35%를 뺀 나머지 65%를 어떻게 관리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법조항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기업회계상으로는 매년말 전종업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에 지급할 총퇴직금추계액과 이미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 잔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전입하면 되지만, 세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한도를 정하고 있고 그 한도내의 금액만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즉 회계상 100%설정해도 35%만 손금 비용으로 인정되며 나머지는 부인된후 외부에 65%를 예치하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회계상 반영액 자체가 법정한도내라면 법인세법상 손익에 추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60조)

2. 퇴직급여의 외부보유액은 전액 비용으로 반영되므로 법정준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등으로 관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