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논을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할 경우 강남건설 | 2008-12-11

1.수고 많으십니다
2.논(답)을 임차하여 하치장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용용도에 불구하고 농지의 임대이므로 부가세법시행령 2조1
항 6호에 의거 임대사업으로 보지 않는지요
답변
농지를 임대한 후 임차자가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250, 2003.02.13
【질의】
농업기반공사 ○○관리단 영농법인연합회사로서 금번 당 연합회 회원사인 ○○위탁영농조합법인이 2000.5.에 농업기반공사 ○○관리단과 잔디재배지(지목은 전) 약 12만평을 임대차계약하여 잔디를 재배하여 왔는바 당해 잔디재배지(전)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2-476, 1984.3.12.)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부가1265.2-476(1984.3.12.)
농지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