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사업자 차입금 곽성신세무회계사무소 | 2008-12-11

사업 중 자금 압박으로 친인척에게 가령 1억을 빌렸다고 할때 이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이며 친인척에게 지급한 이자의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그 친인척이 이자를 받지 않고 장기간 돈을 빌려주었다고 할때 인정이자를 계산해 소득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는지요?
답변
1. 사업자금을 차입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라 단기차입금(유동부채) 또는 장기차입금(비유동부채)으로 처리하면 되며, 해당 차입금이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는 등의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이자는 비용반영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이자율은 특수관계자이므로 법인세법상의 가중평균차입율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2. 특수관계자인 친인척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시가보다 더 높은 이율로 대금을 차용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을 대부하는 경우가 부당행위에 해당되 인정이자 계산하게 됩니다.자금을 빌려준 특수관계개인은 인정이자소득과세되지만 별도 이유있으면 별문제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