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여금 이자소득 원천징수에 대하여? 해광건설 | 2008-12-11

보통 결산시에 기중에 발생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자소득등을 계산하여 이자등 미수금된 내용에 대하여 미수수익으로 남겨놨다가 다음해에 회수하여 처리하던데요,,,
이때 법인대 법인끼리의 대여금은 이자소득원천징수처리를 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법인대 개인의 금전거래시(즉, 법인이 직원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이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를 개인이 해야하는지요? 아니며,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지않는게 맞는건지요?
답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는 개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나, 개인이 원천징수신고납부이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아 신고납부하는 경우로 법인세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위임받은 경우는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법인이 직접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법인의 영업소득이 아니고 비영업이익으로서 세법규정에 따라 25%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