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관련 문의 한솔교육 | 2008-12-11

건물을 매입하여 등록하기 위해 국공채를 매입하여 당일에 매각한 경우에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이에 대한 처리 문의
1안
매입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이를 처분손실로 처리함.
2안
기업회계기준에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당일에 매입과 매각이 같이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매도금액이 현재가치이므로매입가액고 매도가액의 차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추후 감가상각함.

1안과 2안 중 어느것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되는건 가요?





답변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국공채를 취득시 매입과 매각에 따른 손실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타당한 방법입니다.
즉, 2안이 더 타당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매가하는 경우의 손실은 취득가보다는 당기손실로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