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산림조성비용 대경특수강 | 2008-12-11

당사의 인입전주공사를 하면서 시청에서 대체산림조성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비용은 무슨계정으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세금과공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아님 인입전주공사 비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답변
인입전주공사에 따라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대체산림조성비용은 인입전주공사비용에 포함시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