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공제 | 2008-12-11

일용직퇴직공제에대해서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시공사측에서 우리한테 매출을 끈을때 퇴직공제부분까지 금액을 해주었는데 이 퇴직공제 금액을 계정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은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급여)로 처리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중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해야 하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참조), 퇴직공제가입한 현장에서 근무한 건설근로자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납입한 퇴직공제부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으로 보며, 이때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정 퇴직금에서 퇴직공제부금을 차감하지 않는 총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합니다.

관련예규:법인 4601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