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클레임추가질의 동희산업 | 2008-12-10

당사는 해외에 수출을 하고 적격증빙서류(수출서류)등을 확보중이나 수출한 업체에서 반품 및 클레임이 발생하여 회계및 세무상 처리및 반품대금및 클레임대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여 인보이스발행후 수출대금에서 상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외환관리국에 신고서류등이 들어가야 하는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동상계하시고 승인은 필요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