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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합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교부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2-10

안녕하세요.
당사가 광고비를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수탁자로 부터 받았는데, 공고는 12월 4일 이고, T/I상 12월 11일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서삼-277, 2004. 02. 18 )에는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이라고 되어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1) 고정거래처라는 것이 1달에 1건이상인 것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거래로 보았을때 자주 거래해왔기에 고정거래처라 하는건가요?
2) 사업자간에 임의로 정한기간이라는 것이 문서상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나요?
3) 1)번의 고정거래처라면 1건도 월합계로 보아 월중에 한날로 임의로 교부할 수 있는지요?
4) \" 1역월 또는 1역월내의 임의의 기간중의 거래가 1회에 불과한 경우 등 고정거래처가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의 1회에 불과한 경우 등이란 고정거래처가 아니란 얘기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거래상 통상적 한달을 말함
너무 신경쓰지 말고 합리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