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금계산서 수취 풍성주택 | 2008-12-10

금년초에 공장 증축공사 계약을 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얼마전 준공허가 되었지만 실제 공장가동은 내년초에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도 내년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준공허가일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조문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재화나 용역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을 기준으로 교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장증축공사의 경우는 용역공급에 해당되는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일이나, 완성도기준지급이나 중간지급,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의 용역공급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세금계산서 교부일이 됩니다.
즉, 해당 건물의 준공허가와는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가 세금계산서 교부일인바, 귀사의 경우도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라면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