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외에 수출을 하고 적격증빙서류(수출서류)등을 확보중이나 수출한 업체에서 반품 및 클레임이 발생하여 회계및 세무상 처리및 반품대금및 클레임대금에 대한 금액에 대한여 인보이스발행후 수출대금에서 상계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외환관리국에 신고서류등이 들어가야 하는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외에 수출후 수출물품에 하자(클레임)이 발생하여 수출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경우 매출환입(매출취소)으로 회계처리하면 되며, 반품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합의서 또는 인보이스 등을 확보하고 반품대금 등에 대해 기존 수출대금과 상계해도 세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