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의 해외사업소에 파견된 직원에게는 해외학교 입학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외국인학교의 경우 연간학비가 5천에서 만불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을 모두 근로소득으로 합산해야 하는지요?
근로소득에 포함될 경우 환율적용 시점은요?
그리고 연말정산시에 초중고 연200만원/1인당 만 공제가 되는지요?
답변
1. 해외사업소 근무직원에게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해외로 송금시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2. 연말정산시 정규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하여 해외교육비에 대하여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