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정이자해당여부 서현세무회계사무소 | 2008-12-10

거래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자율12%)를 작성하여 이자에관하여는 원금회수시 이자회수 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인정이자계상 대상이 되는지 또한 이자율12%으로 해서 미수이자계상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처와의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계약조건대로 원금회수시 이자를 받아도 되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인정이자률 9%보다 높으니 괜찮습니다
또한 회계상 미수이자로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