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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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문의(공제할 재산세액) 한미상사 | 2008-12-10
평소 세무상담 업무에 대단히 감사 합니다.
다름 아니라,
종부세 중 공제할 재산세액에 대한 문의 입니다.
계산서식은
주택별 부과된 재산세액합계 × 과세기준 6억초과재산세액/주택합산금액에 대한 재산세 인데
여기서
질문1) 과세기준 6억초과재산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것이며?
6억 공제후 과표가 223,351,755일 경우 계산방법
질문2) 주택합산금엑애 대한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서식 중 과표에 기본세율을 곱했을때
나온 금액입니까?(아래의 2,010,166 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재산가액 823,351,755
공 제 600,000,000
과세표준 223,351,755
산출세액 2,010,166
감사 합니다.
답변
1. 공제할 재산세액은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 합계액 중 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하는 것으로 6억을 초과하는 금액×과표적용율×세율로 계산된 금액이 공제액이 됩니다.
2. 재산가액에 과표적용율을 적용한 가액(재산세 과표)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