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증여세율을 개정하려고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증여세율 개편안을 취소하고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상증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처를 거쳐 공포되면 시행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야당이 부자에게 세금을 내려줄수 없다는 반대주장으로 종전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상증법이 공포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관련자료 : 2008년 세제개편안 국회 재정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