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령 제59조 2의 해석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2-10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다시 질의드립니다.

부령 59조 2를 보면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좀전의 답변은 해제가 발생된때에 발생일을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하고, 발생된 과세기간에 신고하고,수정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안세재경저널\"2007-12-28에도 보면 \"당초의 작성일자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수정신고를 실시함 → 공급자의 매출세액을 감액시키는 감액경정청구임\" 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경정청구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이 여러 사유로 인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등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분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는 절차이며, 귀사의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취소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기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않고 추가되거나 경감되는부분만큼만 새로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경정청구를 신청해도 되며, 별도의 경정청구(수정신고)를 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한뒤,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절차를 취해도 됩니다.
즉, 별도의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해야 하는 절차의 번거로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