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유가환급금 정산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오이코스 | 2008-12-10

항상 업무에 도움을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근로자로 유가환급금을 수령한 근로자가
11월30일자로 퇴사하여, 회사에서 유가환급금정산납부하였습니다.
이때 계정과목은 어떤 것으로 처리해야할지 여쭙습니다.
답변
유가환급금 정산납부 대상자는 회사가 아닌 퇴직자이므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납부받아 회사가 정산납부하여야 하는 것인데, 근로자로부터 납부받아 납부받은 경우는 별도의 회계처리 필요 없으나 회사에서 대신 납부하였다면 잡손실로 처리하고 누중에 들어오면 상계하거나 잡손실과 성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