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위 질문을 수정하여 한개를 추가 질문하였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메디카코리아 | 2008-02-14

폐업처의 경우에도 매출일로 부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폐업처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적용없이 바로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의 폐업만으로는 대손요건이 안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바,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업의 폐지)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소득46011-1315,1999.4.10
외상매출금 또는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