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업의 폐업만으로는 대손요건이 안되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는 채권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바,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업의 폐지)으로 인해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 소득46011-1315,1999.4.10
외상매출금 또는 대여금 등이 상법 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채무자의 무재산ㆍ폐업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