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주택(아파트)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계약금을 시작으로 매년 1회에서 2회의 중도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계약금에 대해 금년 1월 25일에 2007년 2기 확정신고를 했으며, 올해 1, 2명의 해약자가 발생하여, 당사는 해제에 의해 2007년 2기 확정분을 수정신고 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1) 매월 발생한 내용을 12월에 한번에 2007년 2기 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국기법 제45조(수정신고)에 보면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또한 당연히 당기에 해약한 부분은 당기에 수정신고를 하려합니다. (매월 발생한다 해서 그때마다 수정신고시 비효율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수정신고는 과세표준 등을 미달하여 신고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처럼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이미 신고된 부가세부분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가 발생한 시점(올해)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약해제가 속한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됩니다.
즉, 계약해약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생할때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면 되며 종전의 기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