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용직에서 비정규직 전환후 퇴직금 관련 오이코스 | 2008-12-10

당 사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일용직으로 2007.03.12~2007.08.31 로 월 26일정도 근무 후
비정규직으로 2007.09.01(입사)~2008.11.30(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이때 퇴직금산정시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03.12~2007.08.31)을
근무일수에 포함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2007.09.01~2008.11.30)만으로 산정하는 궁금합니다.





답변
일용직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이나 다른 근로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 였다가 정식적 퇴직절차를 밟은 뒤 비정규직으로 재입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근무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속기간 계산시 일용직으로의 근무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임금68207-581, 2000.11.14
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여기서 계속근로연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의미함.
2.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임용되어 계속근로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판단은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일용직 사직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사직수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정규직으로의 환직을 위한 시험응시 등 임용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이는 정규직 임용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왕의 일용직에 대한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용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으로의 채용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는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당해 근로자가 일용직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절차를 밟아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용직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이므로 이는 내부적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환직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어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