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을 재계산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재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에는 이미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로서 임대사업(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부가세면제사업으로 임대되면 매입세공제액이 추징됩니다
◆ 관련자료
1. 면세전용시 매출부가세 계산방법
2.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