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숙사의 용도 변경 오성중공업 | 2008-12-10

2007년 10월 기숙사를 신축하였습니다.

용도는 직원의 기숙사 사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았습니다.

2008년 현재 회사의 사정으로 기숙사를 회사 임대사업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임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처음에 직원의 기숙사 용도로 건축하였기 때문에 임대사업에 사용할시(용도 변환시)

부가세 환급 받은것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과세,면세 그런게 상관이 있다고 하던데)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을 재계산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기존에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재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에는 이미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로서 임대사업(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부가세면제사업으로 임대되면 매입세공제액이 추징됩니다

◆ 관련자료
1. 면세전용시 매출부가세 계산방법

2. 과세전용시 매입세액 공제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