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협의회비 여미지식물원 | 2008-12-09

서식지복원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들로 구성된 협의회가 이번에 생겼는데 가입은 임의선택이고 아직 인허가,등록된 바 없습니다. 회비를 납부해달라고 하는데
적격증빙이 되기 위해서 협의회가 해야될 조취가 있습니까?
만약 그대로 납부한다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반영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는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도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기부금손금산입한도내에서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등록이나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은 협회인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접대비로 보거나 손금불산입되므로 가능한 협회가 등록되도륵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