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사 잔존가치가 없는 유형자산을 소액이라도 받고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때 당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하는지요..
2. 2007년도에 중복해서 잡았던 매출이 있습니다. 금액은 18만원입니다.
a매출계정으로 18만원 잡고 입금완료 됐고,
b매출계정으로 18만원을 또 잡아놓고 현재까지 외상매출금 계정에 남아 있습니다.
중복으로 잡은것이 판명되어 수정하고자 합니다.
외상매출금 18만원을 반제 시키고 b매출계정에서 마이너스 시켜도 무방한지요..
회계년도가 달라서 안될듯 싶은데 금액이 소액이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1. 잔존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도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동일매출에 대하여 이중으로 반영된 경우 동일회계기간이라면 매출취소 등으로 떨어내면 됩니다. 즉, 서류상으로 잘못 반영된 것이므로 실제 거래의 사실로 보아 확인이 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전기의 사항이라면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감액하면서 차변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