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시설과 건물의 구분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8-12-09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당사가 썰매장을 건설하면서
1) 건축물 공사
2) 기계설비 공사
3) 전기공사
4) 통신공사(네트워크공사, 운영방송설비 포함)
5) 급.배수관공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건축물과 기계설비는 건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구축물(시설)로 처리하려하는데, 적합한지요? 법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참조하면
전기 및 급배수는 건물로 처리하라고 나오는데, 그럼 통신도 건물아닌가요?

상위 항목에 대한 계정구분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가 나열한 단어들만으로는 어떤 계정과목에 귀속되는지의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즉, 건물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시설 들은 건물에 포함시켜 반영하면 되며, 건물에 필수적 부수물이 아닌 별도의 시설은 별도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특정부수물을 무조건 건물로 반영하여야 하는 등의 규정은 없으며, 현황에 따라 건물에 반드시 부수되는 전기, 통신, 급배수관 등은 건물로 반영하여 처리하고, 건물에 부수되더라도 별도의 시설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장치들은 별도의 자산으로 반영하여 처리하여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