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수출대금중 선수금에 관한문제 도성민님 | 2008-12-09

직수출 예를 들어
수출신고:
***1==> 외화금액: 10==> 선적일: 08.10.15
***2==> 외화금액: 20==> 선적일: 08.10.18
***3==> 외화금액: 40==> 선적일: 08.10.20
***4==> 외화금액: 30==> 선적일: 08.10.25
상기 4건으로 수출신고를 하였고 각각 일자에 선적완료하였음을 가정

08.10.20 선수금 50(달러)입금되었는데 이 선수금이 어떤 신고번호, 그리고 어떤 선적분에 대한 선수입금분인지 모를경우 선수금을 대체할때 환율적용은 어떤환율로 적용을 해야 하나요
선수금입금이 어떤선적일에 해당하는 매출분인지 모를경우 먼저 매출했는 것으로 차감시켜 나가도 되는지요?? 아님 환율적용을 가중평균환율을 적용시켜도 되는지요
현재 외화선수금의 회계처리는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예) 1달러=1,000일경우
08.10.1 1달러 선수금입금시 보통예금 1,000 /선수금 1,000(1달러)
08.10.20 총 10달러(환율 900) 매출시 선수금1,000(1달러) / 수출액 9,000
외화채권 8,100(9달러) / 외환차익 100


답변
동일거래처에 대한 여러 건의 수출(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의 선수금은 특정 매출에 대해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전체 매출분에 대한 선수금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선수금 입금시 해당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선수금으로 반영하고 있다가, 각각의 수출(매출)에 대한 수익인식시 각각의 환율로 외상매출반영한뒤 선수금과 상계하면 됩니다. 귀사의 회계처리대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