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정임원에 대한 병원비 지원시 세무처리여부 | 2008-12-09

안녕하십니까
당사에서 특정임원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런경우 지원금에 대하여 세무상 비용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특정임원에게 지급하는 병원비는 해당 임원의 보수한도내라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면서 비용반영이 가능하며, 임원의 보수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즉,규정에 없거나 초과액은 법인의 별도 비용으로는 손금산입불가능하며 임원의 보수한도내인 경우에만 근로소득으로서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